실시간뉴스"“김건희, 결국 2900만 원 송금…명품 시계 논란 새 국면”
각종 고가 귀금속과 시계 등을 전달받고 인사·이권 청탁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씨 측이 최근 수천만 원 상당의 명품 시계 잔금을 뒤늦게 지급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법조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씨 측은 해당 시계가 단순한 ‘구매대행’이었다는 기존 주장을 뒷받침하는 정상적인 정산 절차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법조계에서는 이미 사건이 불거진 이후 이뤄진 변제라는 점에서 재판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25일 법조계와 취재 내용을 종합하면, 김씨 측은 최근 로봇개 업체 전 대표인 서성빈 씨 측에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 잔금 약 2900만 원을 송금했다. 이와 관련한 이체 내역 역시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에 제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김씨가 받은 것으로 알려진 고가 시계의 성격이다. 특검 측은 해당 시계가 단순 선물이 아니라 인사 및 사업 관련 청탁과 연결된 금품 제공이라고 보고 있다. 반면 김씨 측과 서씨 측은 “시계를 대신 구매해 준 것일 뿐”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문제가 된 시계는 스위스 명품 브랜드 바쉐론 콘스탄틴 제품으로, 원래 판매가는 약 5000만 원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씨는 “영부인이 착용할 제품”이라는 이유 등을 들어 할인받아 약 3500만 원에 구매했고, 이후 김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특검은 이러한 설명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1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단순 구매대행이라는 주장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서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특검 측은 시계 제공이 사업 관련 청탁과 연결돼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김씨 측은 조사 과정에서 이미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지급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서씨 역시 해당 금액을 받은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최근 남은 잔금 약 2900만 원까지 모두 지급하면서 “처음부터 구매 목적이었음을 입증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을 내놓고 있다.
김씨 측 변호인은 “외교 행사 등에 착용하기 위해 구매하려 했던 제품”이라며 “직접 구입 사실이 외부에 알려질 경우 정치적 공격이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해 구매대행 방식을 택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씨가 정신 건강 문제 등으로 잔금 지급 자체를 잊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법조계 시선은 엇갈린다. 상당수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송금이 이미 성립된 범죄 여부를 뒤집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한 변호사는 “범죄 성립 시점은 과거 행위 당시이며, 사건이 불거진 뒤 잔금을 지급했다고 해서 기존 혐의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가 양형 과정에서 일부 참작할 가능성은 있을 수 있지만, 유무죄 판단을 바꾸는 요소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고 분석했다.
또 다른 변호사 역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이미 기수에 달한 범죄라는 논리가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며 “뒤늦은 변제는 방어 논리로 활용될 수는 있어도 사건 전체를 뒤집을 수준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부에서는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 형사전문 변호사는 “계약금만 먼저 지급한 뒤 잔금을 나중에 치르는 사례 자체는 현실에서도 드문 일은 아니다”라며 “단순히 지급 시점만 놓고 구매대행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다른 고가 물품들은 선물로 인정하면서 유독 이 시계에 대해서만 구매대행이라고 주장하는 점은 오히려 일정 부분 신빙성을 줄 수도 있다”며 “재판부가 전체 흐름과 관계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김씨는 고가 시계 외에도 디올백, 금거북이, 반클리프앤아펠 목걸이, 유명 화백 그림 등 각종 고가 물품과 함께 인사 및 공천 관련 청탁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민중기 특검팀은 지난 15일 김씨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으며, 문제 된 명품 시계와 귀걸이 상당액 약 5600여만 원에 대한 추징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번 재판 결과가 향후 정치권과 사회 전반에 상당한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구매대행’이라는 주장이 실제로 어느 정도 받아들여질지, 그리고 뒤늦은 잔금 지급이 재판부 판단에 어떤 영향을 줄지가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김씨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26일 내려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