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토허제 결국 풀리나? 강남·분당 집주인들 술렁이는 이유”
이재명 대통령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비거주 1주택자의 실거주 의무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두고 제기된 ‘갭투자 허용’ 논란에 직접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11일 자신의 SNS를 통해 정부가 검토 중인 조치의 취지를 설명하며 “억지 비판에 가깝다”고 반박했다. 논란이 된 사안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을 매매할 때 적용되는 실거주 규정이다. 현행 제도상 해당 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한 사람은 허가를 받은 뒤 일정 기간 안에 실제 입주해야 하며, 최소 2년 동안 거주 의무를 지켜야 한다. 이 때문에 세입자가 있는 집은 매매 자체가 쉽지 않았고, 특히 비거주 1주택자들은 집을 팔고 싶어도 거래가 막히는 상황이 반복돼 왔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주택자에게 적용했던 실거주 의무 유예 조치를 비거주 1주택자에게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미 다주택자의 경우 일정 조건 아래 세입자가 있는 상태에서도 매매가 가능하도록 일부 규제가 완화됐지만, 1주택자는 제외되면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실수요 목적의 1주택자임에도 오히려 매도 기회를 얻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이어진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번 검토안이 투기 목적의 갭투자를 허용하려는 것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임대차 계약 기간이 남아 있어 당장 입주가 어려운 1주택자에게도 매각 기회를 주자는 취지”라며 “매수자는 일정 기간 안에 반드시 보증금을 반환하고 직접 입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잔여 임대기간 내에 보증금을 포함한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해야 하는 구조인데 이를 단순히 갭투자 허용이라고 보는 것은 지나친 해석”이라고 주장했다. 정부가 검토 중인 안에 따르면 매수자는 세입자의 계약이 끝난 이후 최대 2년 이내 직접 입주해야 한다. 따라서 기존처럼 적은 자본으로 전세를 끼고 장기간 시세차익만 노리는 방식과는 차이가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실거주 의무 자체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유예하는 수준이라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번 조치가 매물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최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강한 규제로 인해 거래량이 급감했고, 다주택자 양도세 부담까지 겹치면서 이른바 ‘매물 잠김’ 현상이 이어져 왔다. 하지만 비거주 1주택자까지 규제가 일부 완화될 경우 그동안 거래가 어려웠던 매물들이 시장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대통령 본인 사례도 다시 주목하고 있다. 이 대통령 역시 과거 토허구역 내 보유 아파트에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어 매각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야권에서는 이해충돌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지만, 대통령실과 정부는 “시장 정상화와 형평성 문제 해결 차원의 제도 개선”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실제 시행될 경우 단기적으로는 거래 활성화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시장 과열 여부는 추가 규제와 금리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